[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최근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정책 개선 등을 위해 학계·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가 구성된 가운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정식 고등교육기관인 사이버대도 협의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사이버대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이하 원대협)는 최근 교육부·법무부에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참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주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가 발족됐다. 해당 협의회는 출입국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해외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국내 교육기관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됐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이번 민·관협의회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장, 이민정책연구원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내·외 전문가와 함께 운영된다.
그러나 사이버대는 이번 협의회에서 참여가 배제됐다. 사이버대는 지난 2001년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의거해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이며 교육과정·교육내용이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참여가 배제됐다는 게 사이버대 측 설명이다.
사이버대 관계자 A씨는 “현재 사이버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내용은 일반대학과 차이가 없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반대학과 원격대학(사이버대) 간 교육 경계가 완전히 철폐돼 사이버대에 다양한 이공계·예체능 학과도 늘어났다”며 “일반대학과 동일한 고등교육기관인데, (참여가 배제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조건에서 온·오프라인 교육이 상호 균형을 유지하면서 교육의 발전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에 사이버대를 포함하면 외국인 유학생의 질 개선·관리, 유연한 학습 체계 설계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 현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체류, 부족한 한국어 실력 등이 지속적으로 언급돼 왔다. 이에 사이버대가 원격교육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유학생을 위한 학습 체계 등을 제시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역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A씨는 “부족한 한국어 실력 등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수업 관리 등이 어려워지며 결국 학교를 나와 불법 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대가 원격교육 등으로 철저하게 학사·학습 관리를 할 수 있다. 또 실습 등 필요한 경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유학비자(D-2비자)를 부여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학생들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5급 정도를 딸 수 있도록 사이버대에서 미리 교육을 하면 수업의 질·학사 관리 문제 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대 관계자 B씨는 “현재 비자 정책은 오프라인 출석 중심의 전통적 대학 모델에 고착돼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고등교육은 이미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유연한 학습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사이버대는 이러한 변화에 가장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입국 전 온라인 기반 사전 학습과 입국 이후 학업·취업 병행이 가능한 유연한 체류·학업 모델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B씨는 “사이버대는 특정 캠퍼스에 학생을 묶지 않는 개방형 교육 체계를 바탕으로, 기존의 학위 중심 유학을 넘어 K-컬처, IT, 직무 재교육 등 실용·수요 기반 교육 콘텐츠를 확장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실무형 유학생’이라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유학생 유치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질적·양적 외국인 인재 유입을 함께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원대협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22일 교육부·법무부에 보냈으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주관 부처는 법무부지만 사이버대가 교육부 산하 고등교육기관인만큼,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함께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두 정부부처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문에는 협의회 참여 요청, 일반대학·사이버대 교육과정·내용 동일 운영,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반대학·원격대학(사이버대학) 간 교육 경계 해소를 통한 이공계·예체능학과 증설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본지는 교육부·법무부 측에 사이버대가 협의회에서 배제된 이유·향후 참여 가능성 등을 질의했다. 교육부에게는 향후 방향 등을 검토 중이나 공식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법무부로부터는 현재까지 회신 받지 못한 상태다.
[2026.04.28. 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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