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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이버대학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에 의거 일반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정규 4년제 대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양사이버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국제사이버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화신사이버대학교
* 고등교육법에 의거 일반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정규 2년제 전문대학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진사이버대학교,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영남사이버대학교(학사학위 과정), 세계사이버대학(전문학사학위과정)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며 이 2개 학교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으로 전환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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