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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두 가능합니다.
교육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과 재학 중 자동 입영연기, 그리고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교육비 공제는 연말 소득세 정산 시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사업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공제대상이 본인이거나 간소화 서비스가 신청된 가족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없이 국세청에 자동신고가 됨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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