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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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협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격대학(교)의 정책과 제도 및 대학운영방안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연구․조정을 통하여 상호협력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 정책에 반영케 함으로써 원격대학의자주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앙양하여 원격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원격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

2. 원격대학 공동 홍보

3. 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운영

 

제5조(조직) 이 법인의 사무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원격대학 발전과 본 협의회 업무지원을 위해 산하에 “원격대학발전기획위원회”를 둔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

①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징계)

①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징계할 수 있다.

②회원의 징계에 대한 조사와 징계의결 요구를 위하여“(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별도 세부시행규정을 둔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협의회에 임원으로서 회장1인, 부회장1인, 이사 7인, 감사2인을 둔다. 단,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로 정원에 포함한다.

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 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4조(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이사의 직무)

①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8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여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기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이 서면 또는 비대면 방식을 통해 회원의 의사를 수합하여 총회에 갈음할 수 있다. 이때 비대면 방식이란 온라인 화상회의, 전자메일을 통한 의견회신, 다자간 통화 등의 방법을 말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의결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1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7장 보칙]

 

제38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9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1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