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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관리계획사업
지난 2007년 10월 17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사이버대학을 신설하여 성인학습자 등이 원격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사이버대학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인 사이버대학을 설립(기존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법률 제8638호)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이버대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등 관련 세부 법령이 개정되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법 제2조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를 다음 각 호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오프라인대학과 사이버대학(5호의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과 함께 원격대학으로 분류)은 이하 법령 및 조항에 따라 사이버대학과 오프라인대학이 적용받는 입학정책에 차이가 있다.
사이버대학 입학전형기본사항은 각 사이버대학 대표로 구성된 사이버대학 입학전형협의회를 통해 결정된다. 대학에서 제출한 입학전형시행계획은 10월31일까지 교육부에 전달하며 각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향후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나타난 사이버대학과 오프라인대학의 입학정책 및 전형모형을 비교·해석하여 사이버대학의 발전적인 전형모형을 개발하고 입학전형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