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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낮은 원격수업으로 학사 운영된다면 모두가 피해 입어”

  • 관리자 (ds255)
  • 2021-06-28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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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문 : “질 낮은 원격수업으로 학사 운영된다면 모두가 피해 입어” - 경북매일 (kbmaeil.com)

 

“교육부의 현재 지침대로 일반대학이 온라인교육을 확대할 경우 결국 온라인교육의 질이 떨어져 실수요자인 학생들은 물론 사이버대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이 피해를 입게 된다”

코로나시대 비대면교육의 중심에 서 있는 원격대학협의회장 김중렬(66·사진) 사이버외국어대 총장의 우려섞인 총평이다. 김 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교육부가 일반대학의 온라인교육, 또는 온라인학위과정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현재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일반대학의 온라인교육 가이드라인은 수준 있는 온라인교육을 제공하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일반대에 요구하는 원격교육 기준은 사이버대에 요구하는 원격교육 기준에 비해 3분의 1 ~ 5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원격교육) 설비를 갖추려면 100억 ~ 300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현재 일반대학의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과도기적으로 기준을 낮추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언젠가는 적합한 기준을 맞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현재 초·중등학교의 학력수준이 저하되고 있다는 최근의 평가는 바로 이런 질이 확보되지 않은 원격수업이 진행됐기 때문”이라면서“일반대학도 기준 미달인 설비를 갖고 온라인교육이 이루어지면 원격교육의 질이 낮다는 잘못된 평가가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김 총장은 최근 대구카톨릭대의 온라인대학 설립광고와 관련, “대구카톨릭대가 내년부터 온라인대학을 설립하고 학생을 모집하겠다는 광고를 내고 있는데, 이는 현행 규정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부가 당연히 지휘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김 총장과 일문일답 전문.
 

일반대의 학사종합관리시스템은
원격대가 운용하는 LMS의 초기버전
적합한 기준 갖추지 않고 추진한다면
양질의 교육 기회 줄어들 수밖에 없어

사이버대 재학생 70%가 직장인 구성
평생교육에 직업재교육도 충실히 수행

원격교육대학협의회 특수법인 설립땐
대학간 융합·협력체제 선도 역할 수행

-개설된 지 20년이 된 사이버대학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은 것 같다. 최근 현황은.

△사이버대학은 2001년 최초로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설립된 이후 2008년 고등교육법상 대학으로 전환인가를 받아 올해로 20년이 된다. 그동안 고등교육의 사각지대에서 미래의 대학은 사이버대학이라는 일념으로 투자하고 노력한 결과, 현재 21개 대학 재학생 12만명, 누적졸업생 32만명의 대학으로 장족의 발전을 했다.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미달 사태 등 대학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사이버대학의 학생 모집 현황은 어떤가.

△올해 일반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 미충원 인원이 4만 586명이며, 이중 비수도권이 3만458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도에는 미충원 규모가 더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21개 사이버대학들은 2021학년도 1학기 3월1일자 기준으로 신편입생이 작년 대비 6천936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이버대학은 2학기에도 학생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지난 20년간 온라인 교육을 주도한 사이버대학들의 질적 성장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등에 나서고 있다고 들었는 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원격대학(방송통신대 포함)으로서 온택트시대 원격고등교육의 혁신과 우리나라 온라인교육의 획기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가칭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원교협)’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 특별법으로 원격대학교육협협의회법이 상정돼 있으나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교육부의 원대협 임원과 사무총장 승인과 관련한 이견으로 표류 중이다. 하지만 이제 여야의원들이 법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교협 법안의 통과는 사이버대학이 우리 나라 고등원격평생교육기관으로서 차별화된 협의체를 구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학간 융합과 협력체계를 선도하는 롤모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일반대학도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부도 지원을 늘리고 있다. 온라인 교육이 일상화되면 사이버대학의 차별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

△사이버대학은 20년 동안 온라인교육의 운영 노하우와 학습 경험을 쌓아왔다. 일반대가 줌이란 화상앱을 통해 라이브로 교육해보니 원격교육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대의 학사종합관리시스템은 원격대학들이 운용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의 초기버전에 불과하다. 입학지원, 출석, 수업, 성적평가 관리는 물론이고 교수와 학습자가 쌍방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대학의 첨단LMS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사이버대학들이 더 우수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물론이고, 온라인 교수학습법, 온라인 실시간 세미나 시스템, 온라인 논문지도 시스템, 이공계 학과의 온라인 실습 시스템,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을 갖추고 있다. 이 부분이 일반대학과 비교해 큰 장점이다. 또한 다양한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학생이 재학하고 있어 고등평생교육에 특화돼 있다. 또 사이버대학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국제화와 세계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최근에는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에 참여해 해외 대학에 온라인 교육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 중이다.

-사이버대학은 재학생 가운데 직장인이 약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직장인 교육 노하우를 쌓아 왔는데 어느 정도인가. 대학이 성인층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나.

△일반대학은 평생학습 단과대학 설립 등으로 평생교육의 첫걸음을 내딛은 상태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이버대학은 설립 초부터 고등평생교육을 담당해 왔다. 연령대 학생 비율을 보면 20대가 약 30%, 30대가 약 20%, 40대가 약 25%, 50대 이상이 약 15%다.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학생도 약 35%다. 이는 단순히 학위만이 목적이 아니라 평생학습을 위해 사이버대학에 입학한다는 근거다. 또한 사이버대학 재학생 중 약 70%가 직장인이다. 이들은 공부하면서 현재 직장에서의 전문성 향상, 이직, 창업, 은퇴 후의 인생설계 등 제2의 인생을 위해 사이버대학을 선택한 학생이다. 사이버대학은 이와 같이 직업재교육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대학은 오프라인대학과 달리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AI융합 관련 학과, 유튜브 확산에 따른 유튜버학과, 온라인 시장의 확대 및 발전에 따른 온라인커머스학과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과를 개설,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매년 21개 학과들이 신설·개편되고 있다.

-사이버대학, 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전반적인 고등교육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고등교육법 제29조 제2조 제2항(대학원의 종류)에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는 특수대학원만 운영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작년 9월23일 교육부가 규제개선 정책발표를 하여 사이버대학에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학위과정 및 심화과정 설치를 위한 고등교육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에 상정돼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9개 사이버대학이 17개 특수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600여명의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다.사이버대학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이 새롭게 설립되면 많은 성인학습자들에게 미래고등원격교육의 고도화된 학문적 가치창조와 차별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사이버대학 전문학사과정에 심화과정이 설치되면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직업교육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학과의 운영을 통해 온택트시대에 꼭 필요한 고품격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획기적인 교육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2021.06.28 경북매일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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